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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흥신소 배우자 몰래 핸드폰을 봐도 될까? 불법과 합법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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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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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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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분들께서 강남흥신소 찾아와 가장 먼저 묻는 질문,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핸드폰을 몰래 봐도 될까요?” 라는 질입니다.

실제로 배우자 바람를 확인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고자 할 때 핸드폰을 보는 것이 가장 쉬운 접근법이면서 신뢰할 만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배우자 몰래 핸드폰을 봐도 되는지! 강남흥신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우자의 핸드폰을 본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국내의 법률 상 타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열람하거나 내용을 촬영, 저장하는 행위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개인정보와 통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입니다.
배우자의 의혹이 가는 행동이 있다고 해도, 동의 없이 핸드폰을 열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위법 입니다.

특히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두는데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고, 몰래 알아내거나 잠금을 해제하여 내부를 살펴본다면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 침해죄 에 해당합니다.

강남흥신소 찾아오시는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증거 수집을 어려워 하십니다.
배우자의 외도, 반복적인 거짓말이 이어질 때,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어떻게 수집 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가능한 합법적인 증거 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단계적 절차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강남흥신소 통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합법적인 증거를 마련해 보셨으면 합니다.

배우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결하고 싶다면 무작정 핸드폰을 살펴보시거나,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다가가셔서 배우자에게 들키기 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녀 양육권이나 이혼소송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 불륜이 의심될 때! 몰래 핸드폰을 봐도 되는지 궁금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싶을 때! 이혼 준비를 할 때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증거만 마련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방법 속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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