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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동탐정 과천흥신소 센터 사실혼 배우자의 차를 가져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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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0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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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동탐정 과천흥신소 센터 사실혼 배우자의 차를 가져갔다면 ?

사실혼 배우자의 차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센터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흥미롭고 법에 위배되지 않게 복잡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바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차를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할까요?**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례로 살펴보는 절도죄 성립 여부

A 씨는 결혼 생활을 끝낸 뒤,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B 씨와 10여 년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맞지 않아 헤어졌고, A 씨는 명의는 본인 소유였지만, B 씨에게 차를 재산분할의 의미로 넘겼다 고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B 씨가 새로운 연하의 남성을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이에 열쇠업자를 불러 차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후 B 씨는 A 씨를 절도죄 로 고소하겠다고 나섰고, A 씨는 혼란에 빠져 법적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A 씨는 '차의 명의가 여전히 내 이름이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와 소유권은 다르다 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김규리 변호사는 이런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 B 씨에게 증여되었거나 재산분할의 결과로 인정된다면, A 씨가 차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 고 지적했어요.
이때 A 씨는 "가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를 주장했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28조 에 따르면, 가까운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하고 처벌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만 해당 된다는 겁니다. 즉, 사실혼 관계는 친족상도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A 씨와 B 씨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결

여기에 최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즉, 앞으로는 법적인 배우자라 하더라도 절도죄 같은 재산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A 씨의 절도죄 성립 가능성

이 사례에서 A 씨의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차량 소유권이 재산분할로 넘어갔고, 사실혼 관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더불어, 헌재의 판결 변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듯 법적 관계와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갈등이 생길 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센터의 한 마디

사실혼 관계는 현실에서 많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관계와 차이가 큽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중요한 재산을 처리할 때 법적 서류로 명확히 정리 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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